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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/부가세 안내

스마일재팬의 모든 상품은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관/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, 구매 금액 미화 150$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이며, 150$을 초과 하는 경우는 고객이 관/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관/부가세가 발생되며 통관수수료(개인 11,000원/사업자 16,500원)도 추가로 발생됩니다. 관/부가세 발생 시에는 스마일재팬과 계약된 관세사의 안내에 따라 관/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상품이 배송됩니다.

1. 관/부가세?

  • 관세 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.
    해외 구매물품에 납부하는 관/부가세는,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
  • 과세가격(CIF)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, 과세금액이 미화 150$을 초과하게 되면 관/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    과세가격 150$ 이하의 경우에도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/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  • 관/부가세 과세표준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{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(물품가격+현지세금+현지운송비) × 관세청 고시환율 }+과세운임
    ※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 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,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.
  • 관세 = 과세표준가격 × 해당 물품의 관세율(%)
    부가세 = (과세표준가격 + 관세 + 기타수입세금) × 10%
    특별소비세 =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× 특별소비세율 또는
    (기준가격 초과금액 + 관세) × 특별소비세율
  • 동일 입항일(한국 도착일)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$ 이하여도 물품의 총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입항일(한국 도착일)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$ 이하여도 물품의 총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품목별 관세율 안내

1) 일반 물품 (*)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~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
2)특소세 부과물품
3) 취합 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,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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